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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교육

캐나다유학 자녀무상교육의 진실: 진짜 "무상"교육일까?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의 진실: 진짜 "무상"교육일까?

 

2014/05/14 14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성된 포스트를 Tistory로 이전한 것임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한국사람들이 캐나다로 오고있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자녀가 학생비자를 받아 유학생으로 오는 경우는 제외)

 

  • 이민형: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얻어 이민을 오는 경우
  • 가족유학형: 부모 중 한명이 유학생 신분으로 가족 모두 오는 경우
  • 유학맘형: 엄마는 유학생 신분으로 자녀들과 캐나다에 오고, 아빠는 한국에서 경제적지원을 계속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유형 모두 자녀의 교육목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가능했다면 아마 모두들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로 오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때문에 유학생이라는 차선의 방법을 이용해 자녀교육을 위해 이곳에 온다. 그런데 이민형 가족은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신분이며, 가족유학형과 유학맘형은 유학생 신분으로 외국인에 해당된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은 그 차이가 참으로 크다.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캐나다. 그러나 그것은 Canadian과 Permanent Resident를 위한 것이지 유학생이나 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 무상교육, 무료의료보험, 자녀양육비지원 등 거의 모든 복지제도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되며,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별 상관이 없다. 유학가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캐나다의 복지제도 운운하며 마치 캐나다에 가면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유학원은 피하는 것이 좋다. 

 

 

 

 

캐나다로 오는 유학생 신분의 외국인에게 자녀무상교육은 진짜 무상교육일까? 자녀무상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오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유학맘을 예로 들어보자.

 

일단 자녀가 캐나다 현지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유학맘은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무상교육은 중단된다. 현지 교육청은 유학맘의 학업지속여부와 학업성취수준을 매 학기마다 체크하며, 당사자는 매학기 교육청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학맘이 College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이곳 Canadian이 내는 학비의 3.5배이상을 학비로 내야한다. Canadian이 한 학기에 180만원을 낸다면 외국인 유학생은 3.5배가 넘는 700만원을 내야하고, 1년 두 학기 학비로 1400만원을 내야 한다. 자녀들 기준으로만 보면 무상교육이 맞다. 그러나 가족전체로 보면?

 

캐나다가 이웃마을에 있다면 학비만 고려하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곳에 살집을 구해야 하고, 가구, 집기 등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하고, 자동차도 새로 구입해야 하고, 자동차보험 및 의료보험 등도 가입해야 한다.

 

캐나다 런던을 기준으로 한달 생활비는 대략 기본 $2,000 + 식료품비 + 생활용품비 + 문화생활비 등 가족수와 씀씀이에 따라 달라진다. 3인가족 기준 $3,000 이라고 가정하자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등 대도시의 경우 주거비용때문에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럼 College 2년간 3인가족 기준 개력적인 비용을 계산해 보자.

 

  • 2년간 학비: $7,000 X 4학기 = $28,000
  • 자동차, 가구집기 등 1회성 투자비용: $10,000~$15,000
  • 2년간 생활비: $3,000 X 24개월 = $72,000

   

개략적으로 2년간 약 $110,000 ~ $115,000 정도가 소요된다. 물론 유학생으로서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기간 중 40시간 (Full-time) 일을 해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도 있다 (현재 온타리오 최저임금은 $10.25). 그러나 유학맘의 경우 자녀를 두고 일을 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2년만 계산해 본 것은 단기집중 1년 과정이 아닌 일반적인 과정의 경우 2년 College를 졸업할 경우 3년짜리 Post-Graduation WORK PERMIT을 발급 받아 직장을 구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어 2년 졸업 이후의 상황은 개인능력이나 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본과 과정이 아닌 ESL과정부터 시작할 경우 학비부담은 더 늘어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고등학교까지만 무상교육이다. 자녀가 대학갈 나이가 될쯤까지 영주권자 신분을 얻지 못할 경우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는 다른 유학생 등록금이 적용되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어쨋든, 자녀무상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오시는 분들은 2년간 약  $100,000 +/- 정도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자녀는 무상교육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 무상교육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간접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한국에서 캐나다에 오기전 제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항공료 등을 제외하고도 말이다.

 

'자녀무상교육'에 대해 포스팅을 한 것은 많은 유학원들이 한국의 교육적 현실을 이용하여 자녀"무상(?)"교육 뒤에 숨겨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이다. 또한  한국의 교육문화와 무한경쟁식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구하기' 위해 캐나다 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에게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