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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런던 유학 이민 - 자녀무상교육의 정석

에트바스 2014. 6. 5. 02:23

 

 

캐나다 런던 유학 이민 - 자녀무상교육의 정석

 

2014년 6월 1일자로 캐나다 이민국의 학생비자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새 규정의 핵심내용은 ...

 1. 학생비자 발급을 주정부(Province or Territory)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학업을 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2. 학생비자보유자는 Off-Campus Work Permit 없이 자유로이 일을 할 수 있다 (방학중 Full-time 주 40시간, 학기중 주 20시간) 

 3. 학생비자보유자는 학업종료 후 90일 까지 체류할 수 있다 (2014년 6월 1일 이후 학생비자 발급자인 경우에만 적용)

 

이번 학생비자관련 개정내용이 자녀무상교육을 위해 캐나다로 오는 가족 및 유학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자녀무상교육 조건은 주별, 도시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포스트의 내용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과 이를 실제 집행하는 기관 및 담당자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별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도 다른 경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생비자 개정안의 요점은 지정교육기관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만 학생비자를 발급함으로써 학사관리를 강화하여 학생비자의 오남용을 막아보자는 의지가 강하다. 학생비자 발급조건을 강화하는 대신, 학생비자보유자에게는 WORK PERMIT이 없이도 일을통해 학비를 벌수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것.

 

자녀무상교육을 위한 정석1: 컬리지 본과 입학

 

아빠가 유학을 오던, 엄마가 유학을 오는 형태건 간에 소위 캐나다 자녀무상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번에 캐나다 이미국에서 밝힌 지정교육기관에 조건부나 ESL과정이 아닌 본과에 바로 입학허가서를 받는 것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영어성적이다. 캐나다 컬리지 본과입학을 위해서는 TOEFL 또는 IELTS의 영역별 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입학허가가 나오는데 영어가 일정수준 이상인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최선에 속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름 영어공부를 한 후에 시험을 보고 본과로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과 입학허가서가 있으면, 나머지 서류작업이나 절차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국 후에도 자녀무상교육 정책이 일부 수정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자녀무상교육을 위한 정석2: 컬리지 조건부 입학

 

영어점수가 약간 모자라거나, 영어점수가 없어도 컬리지에서 영어레벨테스트를 거쳐 ESL공부를 한 후 본과 입학을 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주별로 도시별로 조건부 입학인 경우 자녀무상교육이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한다.

 

이번 학생비자 규정이 바뀜에 따라 비자담당자 또는 이민심사관에 따라 조건부 입학의 경우 학생비자 승인 및 발급이 이전보다는 다소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이 온타리오주 런던의 경우 현재 조건부입학인 경우에도 자녀무상교육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수요 및 다른 요인에 의거 조건부입학이나 ESL 과정인 경우 자녀무상교육 제공여부가 런던시 또는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중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건부입학이나 ESL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자녀무상교육을 위한 정석3: 자녀 유학생 가디언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를 조기유학(유상교육) 시키고, 아빠 또는 엄마가 가디언으로 올 수 있다. 아빠 또는 엄마가 유학생으로 와서 자녀를 무상교육시는 비용과 부모동반 자녀유학의 비용은 초기 1-2년 동안은 별차이가 없다. 그러나 엄마 또는 아빠가 유학생으로 오는 경우 컬리지졸업 후에는 3년짜리 Post-Graduate Work Permit으로 자녀 무상교육이 가능해진다. 캐나다에서 자녀를 장기적으로 교육시키고자할 경우 일단 가디언으로 와서 1년내에 현지 컬리지에 ESL과정을 거쳐 본과 학생비자를 받아 자녀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이라 볼 수 있다.

 

 

이민국의 학생비자 관련 변경된 내용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사실 비자승인 담당자와 이민국 심사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이 날 수고 있고 리젝트 될 수 도 있다. 이번 학생비자 규정변경의 목적이 학생비자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고 오남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며, 학생비자 오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사관 또는 이민국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변경 규정내용 중에도 학생비자 신청자는 담당자의 비자발급에 대한 개인적 판단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곧 동일조건의 학생비자 신청자의 경우에도 담당자에 따라 누구는 승인이 나고 누구는 리젝트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