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이민, 영주권 공부하기(4) - 유학후이민 (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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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트는 캐나다 영주권 관련 규정을 개인적으로 찾아 공부한 내용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림. 그냥 참고만 하시길... |
오늘은 이민, 영주권 취득의 한 방법인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유학후이민)에 대해 공부한다.
이민, 영주권 신청방법 중 CEC는 "유학후 이민" 이라는 용어로 잘 알려진 듯 하고, 유학원 등에서 고객확보와 돈벌이를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유학비지니스 마케팅 툴이기도 하다.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신청자격요건
- CEC 신청전 3년동안 12개월 이상 Full-time (주당 30시간이상) 직장경력이 있을 것 (Part-time은 Fll-time기준 동일한 근무시간)
- 합법적으로 일한 경력에 한함 (불법 취업기간 안쳐준다. 이동네 불법에 민감하다)
- 영어테스트 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일 것
- 캐나다 표준직업분류(NOC :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기준 SKILL TYPE O,A,B에 속할것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를 "유학후이민" 이라 부르는 이유
위의 신청자격요건 어디에도 "유학" 이란 용어는 없네. 그럼 왜 유학원들은 "유학후이민" 이라고 칭할까? 아마도 일반인의 경우, 합법적으로 1년 이상 캐나다에서 근무경력을 쌓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데 있는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는 걸로 하고).
캐나다 이민국은 캐나다공립컬리지 2년을 졸업할 경우 3년간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PGWP (Post-Graduate Work Permit)이라는 노동허가서를 발급해 준다. 컬리지 졸업 후 90일이내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한다. 이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3년 이내에 NOC O,A,B에 해당하는 직업을 구해 1년 이상 근무하면 CEC 신청이 가능하단다.
졸업후 신청가능한 3년짜리 노동허가서때문에 유학원들은 CEC를 "유학후 이민"이라 부르나 보다. CEC 카테고리에서 캐나다 이민국은 JOB EXPERIENCE에 방점을 찍는 반면, 국내 유학원은 유학에 방점을 찍고 있다. 마치 유학후 바로 이민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굳이 유학을 하지 않아도 CEC 이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 CEC의 핵심은 유학이 아니라 캐나다에서의 직장근무경험이기 때문이다.
유학원은 글자 그대로 유학 및 관련 서비스를 중재, 알선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비지니스이고, 자신들의 유학비지니스에 CEC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유학생에게는 자녀무상교육이 주어지는 관계로 "유학후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다.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로 영주권까지 얼마나 걸릴까?
캐나다 2년제 컬리지에 유학을 하지 않고 바로 직장을 구하는 경우 직장경험 1년 후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영주권 신청 후 1년의 Processing time을 가정하면 최단 2년 소요.
캐나다 컬리지 2년제 졸업 경우에는 직장구입 시점 후부터 2년 소요, TOTAL 4년 소요예상
캐나다 컬리지 1년제 프로그램을 마칠 경우, 직장구입 시점 후부터 2년 소요, TOTAL 3년 소요
위의 3가지 가정은 모두 캐나다 현지기업에 NOC O,A,B,에 해당하는 직장을 구해 1년간 근무하는 것을 가정. 만약 2년제 컬리지 과정을 마친 후 3년짜리 PGWP를 받고, 그 기간내에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네.
영어도 문제네?
위의 CEC 신청자격요건 3번에 해당하는 영어시험성적은 NOC B 직업군의 경우 IELTS "GENERAL TRAINING" 기준 WSLR (Writing, Speaking, Listening, Reading) 각각 최소 5.5 (단, Reading은 5.0) 이상, 반면 NOC O,A 직군은 WSLR 각각 6.0 이상이어야 한단다.
SUMMARY
- CEC 카테고리를 활용한 영주권의 핵심은 유학이 아니라 정규직 취업 및 1년간의 직장경험이다.
- 유학은 합법적 체류기간 연장과 자녀무상교육을 위한 수단일 뿐.
- 캐나다 현지기업에 정규직 취업이 가능하면 유학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