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이민

캐나다 유학이민, 영주권 공부하기 (2) :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PNP)

에트바스 2014. 5. 30. 14:22

 

 

 

캐나다 유학이민,영주권 공부하기 (2) :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PNP)

 

 

 

 

 

캐나다는 10개 Province와 3개의 Territories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현재 이민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주(Province) 정부 프로그램으로 구분 된단다. 어느 프로그램을 거치더라고 이민국에서 최종결정을 한단다. 주정부 프로그램은 주별 상황에 맞게 진행하기에 주별로 당연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10개 다 공부할 시간은 없고 현재 거주하는 온타리오(Ontario) 주정부 프로그램을 공부한다.

 

본 포스트는 캐나다 이민과 관련된 규정을 개인적으로 찾아 공부한 내용으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림.  그냥 참고만 하시길...  

 

 

 

Opportunities Ontario!

온타리오 주정부 추천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을 자칭 "Opportunities Ontario"로 부른다. 온타리오 소재의 기업(고용주)이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 학생들에 대해 이민국에 영주권 발급을 추천해준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골자.

 

 

 

▶ 고용주 자격

아무 회사나 직장에 채용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어떤 고용주를 만나야 되는지 알아보자.

 

  • 최소 3년 이상 운영중인 회사일 것 (법인, 합자회사, 개인회사 상관없단다)
  • GTA(Greater Toronto Area) 소재할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매출액이 $1 백만 이상일 것, 그외 지역은 연 $50만불 이상일 것
  • GTA 소재 기업은 상시 종업원 수 5명 이상, 그외 지역은 3명 이상일 것
  • 채용할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작업장이 온타리오에 있을 것

 

결론적으로 단순화시키면 직원 5명이상 연매출 $1백만 이상의 회사에 이력서를 쏘면 되겠네.

 

▶ 일자리 요건

아무 일자리에 취직한다고 추천(Nominee)해 주는 건 아니란다. 다음의 조건에 맞는 직업일 것

 

  • 정규직일 것 (Permanent and Full-time postion) - 소위 비정규직은 해당 무
  • 캐나다 직업분류표(NOC: National Occupation Classification) 상에 소위 NOC O, A, B에 해당될 것
  • 직업군에 맞는 통상적인 임금을 받을 것 (학생인 경우 초임) - 서비스캐나다 Labor Market Information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캐나다 시민 및 영주권자 고용에 피해가 없어야 할 것 -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일 듯, 캐나다인을 채용해도 될 일을 굳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 안된다 뭐 이런 의미인듯
  • 회사에 필요한 인력일 것 (영주권 장사 하지 말란 말이지)

 

▶ 일자리 Quota

GTA 소재 기업은 상시종업원수 5명 당 1명 (기타 지역은 3명 1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주정부 이민으로 추천가능 - 예를 들어 고용인원이 20명이 회사는 4명까지 주정부이민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뜻

 

▶ Category

주정부이민 카테고리는 2개: General(Foreign Worker)와 International Student. International Student​는 졸업할 때 즘 생각하고, 우선은 General Category로 진행하는 걸로.

 

 Category

 International Student

General (Foreign Worker) 

 급여

해당 직업군의 초임(entry level wage) 

통상임금 (Prevailing wage) 

 근무경력

필요없음 

관련직종에 2년 이상 근무 

 교육

 캐나다 공립 College / University에서 학위 또는 디플로마 취득

필요없음 

Application Fee 

 $1,500

 $2,000

 

 

▶ 주정부이민(PNP) 신청절차 개요 

주정부 이민절차의 개요는 기업(고용주)가 채용하려는 Position에 T.O를 먼저 확보한 후, 해당 노동자가 주정부 신청이민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고 심사에 통과되면 주정부이민승인서를 받아 CIC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1. Pre-Screen (고용주신청)

- 고용주는 먼저 온타리오 주정부에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직업군(Position)에 대한 T.O를 확보해야 한다. (신청비 없음)

- 주정부에서 ​Pre-screen Approved position form을 발급

- 60일 이내애 해당 포지션에 맞는 외국인 노동자를 구한다 (30일 연장신청가능)

2. Nominee (당사자신청)

- Opportunities Ontario 담당부서에 Nominee Application Package를 작성해서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 심사에 통과하면 주정부추천인증서(Provincial Nomin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 CIC에 영주권을 신청한다.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Temporary work permit을 신청해서 일할 수 있다)

 

 

▶ 준비/제출서류 (GENERAL CATEGORY) 

고용주 제공서류

  • Job Offer (title of your position, salary offered, duties and location, full time permanent)
  • ​Joint Verification Form
  • ​Pre-screen Approved position form

​노동자 Supporting documents

  • Birth certificate
  • ​All pages of passport (여권만료일 이전 2년 이상 유효한 여권 일것)
  • ​부양가족 여권사본
  • ​현재의 Legal Status를 보여주는 비자/PERMIT (학생비자)
  • Copy of relevant university degree(s), college diploma(s), transcripts and/or occupational
    certificates.
  • ​Resume
  • ​멤머쉽 서류 또는 자격증 등 (if applicable)
  • 최근 5년내 2년 근무 관련 ​추천서 (경력증명서 없이 추천서로 하네!)
  • ​영어성적 필요없음

 

▶ 진행일정

 

  • ​Pre-sceen 신청 (64 Work days or 90 Calendar Days 이내 Pre-screen Approved position form 발급)
  • Pre-screen Approved position form 발급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 (30일 연장 신청가능)
  • ​64 Work days or 90 Calendar Days 이내 Nominee여부 결정
  • Nominee여부 결정이후 6개월내 CIC 신청
  • Priority processing in CIC

Nominee 여부 신청부터 결정까지 최소 4개월에서 7개월 걸리겠네 (1월과 12월에는 Processing 않는단다.)

CIC에 신청하면 또 얼마나 걸릴려나?​ 일이 잘 풀리면 1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 12개월-15개월 예상.

  

▶ SUMMARY 

연방취업이민 신청시 관건은 JOB OFFER와 LMO(Labor Market Opinion) 같은데 PNP 프로그램에는 LMO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고용주의 PRE-SCREEN과정에서 LMO가 처리되는가 보다. 영어시험 안봐도 되니 편한것 같기도하고, 서류상으로는 International Student Category가 편해 보이는데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General Category로 신청시 Reference Letter를 누구한데 받지?

 

주정부 추천을 배경으로 신청하면 연방정부 이민국에서 서류상 하자나 직업군별 CAP에만 걸리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을 듯 하다. 일단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검토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