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이민, 영주권 공부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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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정책의 핵심은 영주권(Permanent Residence) 이고, 영주권의 핵심은 직업(Job)이다.
복지가 잘되어 있다는 캐나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제도는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것이며, 캐나다에 체류한다고 해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학생, 외국인 신분인 경우 비싼 병원비, 보험료, 교육비 등을 자기 주머니에서 지출해야 한다. 캐나다에만 가면 모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일부 유학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일상 생활속에서 외국인과 영주권자의 차이를 실감하며 살고 있다. 영어공부를 하려해도 영주권자에게는 무료 또는 몇 십달러 하는 과정도 외국인 신분인 경우 몇 백 달러를 내야 한다. 자녀가 있을 경우 매월 1명당 $400 가량 나오는 Child Benefit도 영주권자에게만 주어질 뿐, 외국인에겐 일정기간 이전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의료보험료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College / University의 경우 영주권자에 비해 3.5배 이상의 엄청난 교육비를 자가부담 해야 한다.
캐나다 런던에 오기전엔 영주권에 그닥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생활하면서 느끼는 영주권자와 외국인 신분간의 차별적(?) 대우를 몸소 체험하고는 캐나다 영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캐나다 영주권에 대한 공부를 해 보기로 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2015년 부터 캐나다 이민정책에 바뀐다. 캐나다 이민국 왈 "Express Entry". 2014년 5월 1월 부터 기존정책의 이민유형별 Quota를 재설정하고 연말까지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2015년부터는 전혀 새로운 기준과 방법으로 영주권을 준단다.
2014년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일정조건을 갖춘 이민신청자에게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2015년이후 변화의 핵심은 시장(Market)이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만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고, 신청시 6개월 이내로 빨리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
즉, 이민국은 이민신청자와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연결시켜주는 소위 "뚜쟁이" 기능만 하고 기업이 뽑은 인력에 대해서만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과정에서 이민국은 최소한의 신청자격 (Minimum requirements) 기준을 설정해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인력을 캐나다로 불러 들이려 할 것이다.
결국 이민국은 이민신청자들의 DB를 구축해 캐나다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인력수급시장을 만들어 주는 Matchmaker 역할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채용한 인력에게 영주권을 주게된다.
(Source: Frank Gunn/Canadian Press)
새로운 이민정책 EXPRESS ENTRY 에 대한 세부그림은 아직 발표 되지 않은 상태로 좀 지켜봐야 한다.
한국의 대학입시정책처럼, 캐나다 이민정책도 자기네 사정에 따라 임의로 수정되는 경우가 많아 헤갈릴 때도 있지만, 아쉬운 놈이 우물판다고 지금부터 어떤 길로 가는지, 지름길은 없는지 한번 쫓아가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