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일자로 학생비자(Study Permit)관련 새로운 규정이 적용, 발효되었다. 요점은
- 학생비자 발급조건이 엄격해진다.
- 캐나다 체류기간 중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
- 지정된 교육기간의 학생비자 보유자는 WORK PERMIT 없이 PART-TIME(학기중) 또는 FULL-TIME(방학기간) JOB을 가질 수 있다.
▶ 학업관련
학생비자 보유자는 학교에 등록하여 학업을 충실하게 이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
학교당국은 CIC에 학업등록여부와 학사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이민심사관이 학생에게 직접 학업등록 및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학생비자는 학업종료 후 90일까지만 유효하다 (비자 서류상의 날자가 졸업 후 90일 이상이어도 90일까지만 유효). 단기코스로 학업을 전환한 경우에도 학업종료 후 90일까지만 유효하다. 학교로부터 Degree, Deploma, Certificate을 받거나, 성적증명서 / 학업종료에 대한 공식레터를 받은 경우 학업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
※ 위 규정은 2014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학생비자에만 적용됨
▶ 학교/교육기관 관련
2014년 6월 1일 이후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가 없을 경우 학생비자발급은 거부된다.
Post-Secondary School (College 이상)은 주정부(Provinces/Territories)에서 지정한 곳에 한하며
모든 Primary School (초등학교) 또는 Secondary School (고등학교)는 지정된 기관으로 본다.
2014년 6월 1일 이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했거나, 이미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2017년 6월 1일 까지만 유효.
"지정된" 교육기관이 정부로부터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학생비자는 2017년 6월 1일 까지만 유효.
▶ 2014년 6월 1일 학생비자 신청
2014년 6월 1일 이후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지정교육기관 고유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학비, 본인 및 가족의 생활비, 본인 및 가족의 Return Ticket을 위한 충분한 재정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건강상태가 좋아야 하고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캐나다 입국시 이민심사관에게 불법체류 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 교육기관변경
2014년 6월 1일 이후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교육기관이 변경될 경우 MyCIC를 통해 CIC에 통보해야 한다.
▶ Off-Campus Work Permit
기존 "6개월 이후" 조항이 없어지고 1학기 시작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게된다.
일을하기 위해서는 Service Canada 에서 SIN (Social Insurance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4년 6월 1일 기준, 학생비자 보유자가 Off-Campus Work Permit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경우 Off-Campus Work Permit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외 Off-Campus Work Permit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곧장 일을 할 수 있다.
2014년 6월 1일 또는 이후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학생비자에 Off-Campus Work Condition이 명기될 것임.
▶ ESL 과정인 경우
ESL 과정에 있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 CO-OP 과정인 경우
기존과 같이 CO-OP WORK PERMIT을 받아야 한다.
▶ 조건부입학인 경우
지정교육기관의 조건부 입학인 경우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자녀무상 교육관련(자녀 학생비자)
유학맘, 유학생아빠와 같이 가족이 캐나다에 입국한 상태에서 자녀가 관광비자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경우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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